[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검역검사본부 “농가위해 최대한 노력 중”
우리나라가 호주의 우제류 수출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어 호주산 젖소 도입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연내 호주산 젖소 도입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FMD피해낙농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동)는 지난 20일 국립검역검사본부를 방문, 호주산 젖소 도입을 위해 수입위생조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호주정부가 수출금지 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소 백혈병 청정국 미인정을 비롯해 검역과정 중 요네병 등으로 인해 검역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검역증명서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백혈병 청정국 지위 인정의 경우 호주정부가 자국내 소 백혈병 음성율이 95%를 넘어서고 있어 OIE규정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청정국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6일 호주정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역기간 중 요네병 등 주요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축 살처분 조치 후 동거축에 대한 재검사로 인해 검역기간이 연장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당장 개정하기는 어렵지만 검역장에서 농장으로 이동 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호주 정부는 현행 검역증명서에는 지역과 농장명까지 기재토록돼 있어 자국 농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간소화 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희동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측 임원들은 “연내 호주산 젖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하다”라며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만 호주산 젖소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역검사본부측은 “FMD로 인해 젖소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에 있다”라며 “하지만 수입위생조건이라는 것이 젖소 한 축종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축종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호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