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추가지급 유대 하루 7억원·담합과징금 427억원 달해
경영 어려움 호소 불구 물가안정 명목 정부 묵묵부답
업계·학자 “유제품 이용 물가잡기 형평성 위배” 비난
전국의 우유업체들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현실화하지도 못하고, 원유가 인상액은 고스란히 농가에 지급하는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정부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농가수취원유가격은 지난 8월16일 ℓ당 138원이 인상되었다. 하루 집유 물량은 5천200톤으로 우유업체에서 낙농가에게 매일 지급하는 유대인상액은 약 7억1천700만원이다. 지난 25일까지 40일 동안 지급된 인상유대는 286억8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그런데 제품가격에는 반영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농정 최고 책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마저 이렇다 할 대안 제시는 커녕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 신세다.
서울우유와 남양·매일·비락 등 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은 지난달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농가수취원유가격 인상분은 물론 우유와 유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로 소비자가격 인상은 불가피 하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우유업체가 우유 소비자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를 싸게 공급해 주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과징금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의 답변은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업체가 올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427억원의 과징금도 부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유와 발효유 품목의 경우 ▲서울=27억6천800만원 ▲남양=48억9천800만원 ▲매일=35억4천500만원 ▲야쿠르트=40억3천760만원 ▲빙그레=20억650만원 ▲동원=7억7천200만원 ▲건국=8천100만원 ▲연세=4억8천600만원 ▲비락=2억5천600만원 ▲부산=1억100만원 ▲푸르밀=2억3천700만원 ▲삼양=4천700만원 등 12개사 193억원에 달한다.
특히 치즈품목은 ▲서울우유=35억9천600만원 ▲매일유업=34억6천400만원 ▲남양유업=22억5천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13억100만원 등 4개사가 106억1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컵커피 품목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두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려 128억원이나 부과받아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유업계 관계자와 뜻있는 학자들은 정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를 잡는다는 빌미를 내세워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무조건 동결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맞지 않는다고 정부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품용기가격 인상 등 우유와 유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물가 상승은 차치해 두고라도 농가수취원유가격 인상분만큼이라도 현실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아무튼 정부는 춤을 추고 있는 물가정책의 원인이 우유업체가 아님을 바로 직시하고, 행정적·제도적으로 모순된 현안문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유업계의 고혈을 더 이상 짜지 말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