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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마취제 ‘졸레틸’ 관리체계 허술

손숙미 의원 “마약류 불구 동물약국서 누구나 구입” 지적

김영길 기자  2011.09.26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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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마약류가 동물약국에서 아무런 제제없이 팔리다니…”
‘졸레틸’은 동물에게는 마취제이지만, 사람에게는 일종의 마약이다. 환각과 분열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과다투여시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폭행, 절도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졸레틸을 두고, 미국 등 외국에서는 마약류로 지정해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하지만, 국내 관리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무방비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수의사처방제를 통해 구입을 규제하는 것도 아니다. 몇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동물약국에서 살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 20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졸레틸’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손 의원은 “졸레틸이 이미 마약 및 범죄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판매규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이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수의사처방제 도입 등 규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