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정기접종 프로그램 적용 결과 파악부터”
정부가 FMD 백신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까지 내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양돈업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축장 모니터링 결과 FMD 항체형성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양돈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도 종전의 항체형성률 80%미만 농가에서 60%미만으로 대폭 완화한 만큼 백신접종만 제대로 이뤄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상당수 농장에서 FMD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 해당농가에 대한 제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돈업계는 이에대해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두차례에 걸쳐 백신을 접종한 돼지가 출하됐지만 얼마전부터 2개월령에 단한차례 접종만이 이뤄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간 백신효과에 대한 임의 조사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출하시까지 항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결국 과태료 부과 방침이 당초 계획대로 강행될 경우 정부의 백신프로그램을 준수한 농가라도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달, 백신미접종 농가로 분류돼 제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치 않고 있는 것이다.
양돈업계는 따라서 항체형성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