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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사업 축사면적 확대 허용돼야

양돈협, 동물복지 기반 확보ㆍ 격리돈방 설치 한해

이일호 기자  2011.10.04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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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사설치 시기로 지원여부 판단…해양배출농 지원도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 대상 농가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는 축사면적 확대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라도 공식적인 해양배출 중단시기 이전까지는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축산업 등록시기가 아닌 축사설치 시기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에 대한 개정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양돈협회는 이를통해 모돈 번식농장 사업자의 경우 10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 MSY(15두) 보다 상위농가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침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
우선지원 대상농가 기준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양배출특별관리 31개 시·군의 해양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달성시까지 지원을 유보한다는 지침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해양배출이 공식적으로 중단되기까지는 불이익이 없어야 하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현대화사업 대상 양돈농가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비 지원을 완료한다는 조건과 대상자 선정 당시 HACCP 인증농가에 대한 배점도 삭제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HACCP 인증농장의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2006년 1월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농장이 기존 농장을 횟수에 무관하게 구입, 중복지원 받거나 신규 설치된 축사의 재보수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축사설치 시기를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토록 한 현행 지침을 개정, 등록된  사육두수 범위내에서 동물복지 및 친환경 사육여건 확보를 위해 신 · 개축을 할 경우에 한해 30%까지 면적확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격리돈방 추가설치시에도 등록된 면적 초과를 인정하거나 자담으로 설치할 경우엔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축사와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격리돈방 설치시 면적이 크게 늘어나 사육두수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이와함께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에 축사환경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새로이 추가하고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지침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현대화사업 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