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실효성 없어…건립 논의 중단해야”
“40원 추가비용 불가피…소비자 부담만 가중” 주장
‘축평원 중량기준’ 적용도 반대…점진적 개선 요구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소재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계란유통업 생존 및 발전방향 대 토론회’를 갖고 농협의 광역집하장 설치와 대한양계협회의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중량기준 적용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란유통협회는 이날 대토론회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실효성 없는 계란광역유통센터 건립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계란 유통업계에 대한 이해없이 농협중앙회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계란시장의 75%이상, 분산단계에서는 95%이상을 담당하는 계란유통인들에 대해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다.
계란유통협회는 또 생산농가에서 광역집하장까지 운송 및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35~40원의 추가비용이 불가피,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광역집하장이 계속 추진될 경우 계란 수거거부는 물론 수입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중량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양계협회의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왕란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준대로 규격을 변경(70g이상→68g이상)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중량에 대해서는 수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경란(42g미만)이 없어지고 소란(44g미만)만이 존재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준대로 라면 기존 경란의 판로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유통업계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이밖에 채란계농강의 환우가 만연, 계란품질저하 등 시장의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란유통협회는 따라서 계란중량기준 변경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입장을 양계협회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