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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기간 어떤 형태로든 명시

박현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협 자본지원 계획 수정없어”

김영란 기자  2011.10.04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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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출자·이차보전 사실상 동일…10년거치 20년상환은 부정적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를 위한 정부 자본지원계획에 대해 당초 발표에서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고, 그러나 다만 이차보전 기간은 어떤 형태로든 명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차보전 기간 보장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든,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의 중장기재정 계획에 넣든, 부칙에 명시하든, 국회에서 부대사항으로 결의하든 어떤 형태든 모두 받겠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이어 농협이 요구하는 정부 지원의 현금출자나 이차보전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다면서 중앙회는 BIS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차보전 방식’과 ‘출자방식’은 사실상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 
그 이유는 이차보전 방식은 중앙회 부채이고, 출자방식은 중앙회 자본으로 계상되는 회계적 차이만 있지 실제로 똑같이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고 상환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차보전이든 출자든 그 효과는 지원기간 및 상환유예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기간만 명시하게 되면 지원효과는 동일하다는 것.
박 실장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중앙회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은 현재 불가능하다며 그것은 국민연금법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차보전의 경우 기간만 보장된다면 출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박 실장의 설명이다.
박 실장은 이번 자본계획을 발표할 때 기간을 명시하려고 했지만 기재부는 3년을 요구한 반면에 농식품부에서는 5년을 요구해 서로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못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명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실장은 그러나 농협 내부의 의견인 10년거치 20년상환이라든가 7년거치 10년상환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건의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부정적 의견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