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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농 재기 가로막는 ‘인력난’

상당수 ‘외국인 고용제한’ 대상…내국인 퇴직후 1년간 불가

이일호 기자  2011.10.06 0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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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사육중단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 감안 예외적용을”

경북 안동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말 FMD로 인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면서 농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A씨는 돼지 재입식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 했으나 당국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급한데로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농장을 끌어가고 있지만 내국인 고용은 쉽지 않고, 돼지는 늘어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FMD의 충격을 딛고 재기에 나서려는 살처분 양돈농가들이 이번엔 인력난에 부딪혔다.
살처분과 함께 장기간 농장문을 닫게 되면서 일하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내국인들로부터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양돈현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이들 역시 퇴직과 재고용이 빈번한 상황. 
따라서 상당수 살처분 농장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퇴직시킬 경우 1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한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 1항)’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살처분 한달전인 지난해 11월 채용한 외국인과 함께 내국인도 함께 퇴직함으로써 그 대상에 포함된 A씨는 “오랫동안 함께 했던 내국인 근로자는 돼지한마리 없는 농장에서 월급만 받는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극구 만류에도 스스로 퇴직서를 냈다”며 “부득이한 사업 중단으로 내국인의 퇴직이 이뤄진 상황임에도 똑같이 관련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양돈농가들은 이에따라 FMD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하루빨리 재기에 나설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살처분으로 농장문을 일시적으로 닫게 된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인력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양돈농가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 양주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B씨는 “퇴직한 내국인 직원은 당초 약속대로 돼지입식과 함께 재고용이 결정됐지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범법자가 된다는게 찜찜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불법 체류자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