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간 단축·비용 절감·고객감동 효과 기대
“관련 법도, 절차도 모르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깜깜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동물약품 신규사업자를 위해 ‘허가심사 도우미’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업체들이야 늘 하던대로 틀에 따라 허가심사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신규 업체의 경우,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법규 책을 들춰보지만, 여간 헷갈리고 복잡한 게 아니다. ‘허가심사 도우미 제도’는 도우미를 배치해 이러한 신규 업체들이 보다 쉽게 동물약품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고객민원 서비스다.
업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 접수하면, 검역검사본부는 제제별 특성과 신청업무를 고려해 해당부서 담당자(연구관)를 도우미로 지정하게 된다.
도우미는 품목허가 신청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등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성, 약리작용, 실태상황 평가 등 기술적 자문도 실시하게 된다.
검역검사본부측은 도우미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신청 전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업무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속한 공급을 실현해 시장활성화와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