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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검물 접수시 무조건 돈열 항원검사

이일호 기자  2011.10.10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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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민간 병성감정기관 대상
내년부터 실시…FMD·돈열백신 확인서 일원화도


내년부터 가축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는 돼지열병 항원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돼지열병과 FMD 예방접종 확인서가 일원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따라 민간병성 감정기관에서는 의뢰된 가검물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 그 결과 항원이 검출될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해 확진토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의 검사체계하에서는 100% 양성축 색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돼지열병과 FMD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지게 됐다.
이와함께 돼지열병 ‘발생지’ 와 ‘발생농장’ 에 대한 정의도 보다 구체화됐다.
개정되는 방역실시 요령에서는 ‘발생농장’을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으로, ‘발생지’ 는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리 단위 보다 작은 부락단위의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를 감안해 시장 군수가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해 설정토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