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국 300여 양돈농 집결…생존 위한 전면투쟁 선포
현실적 보상 기준·조속한 지급 촉구 ‘9대 사항’ 제시
살처분 보상금 산출기준과 지급 지연에 불만이 고조돼온 양돈농가들이 마침내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양돈농가 300여명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돼지FMD 살처분 농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회’<사진>를 갖고 조속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살처분 당일시세 적용을 비롯해 △모돈 평균감가상각 1년 적용 △매몰당시 방역관 확인두수 · 체중인정 △모돈 재입식 자금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우선 지원 △모돈의 F1 평균가격 적용 △1월14일 가격을 최고점으로 하는 보상금상한가 조정 △경기지역의 경기도시세적용 등 9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서 살처분 양돈농가들은 FMD 사태가 초국가적인 상황이었을 뿐 만 아니라 정부 명령에 의해 살처분 매립지 협조나 이동제한 준수 등을 성실히 이행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FMD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 되지 않은채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FMD 발생일로부터 입식까지 6개월, 입식후 출하까지 12개월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무려 18개월간 수입이 전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다 후보돈가격 폭등과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마음대로 보상금을 산정, 일방적으로 수용을 강요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각종 증빙서류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살처분 양돈농가들을 두 번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살처분양돈농가들은 따라서 현실에 맞는 보상금 정산과 조속한 지급을 통해 하루빨리 생업에 돌아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