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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책임수의사제도 도입해야”

내달 26일부터 도계장 일인당 검사수수 3만수로 축소…해법은

노금호 기자  2011.10.17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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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계육협회, 계열화업체 신규 수의사 채용 부담
수의사 감독·검사원 직접 검사 형태 바람직


소수 책임 수의사 지휘·감독하에 검사원 직접 검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축산물(닭고기)검사제도와 관련 우리나라도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책임수의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올해 11월 26일부터는 도계장 검사수수가 1인당 3만수, 내년 11월 26일에는 1인당 2만수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계열화사업체에서는 많은 수의 신규 수의사인력채용(책임수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수책임수의사 지휘·감독하에 검사원이 직접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서는 단순히 보조하도록 한 검사원의 직무를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와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면, 책임수의사 수를 최소화 하고 검사원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원제도 활성화로 축산물 검사업무의 효율화와 계열주체의 부담도 경감돼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닭 검사 수에 따른 수의사 근무를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현행 공장에 소속된 검사원 수의사는 현행 4만수당 1명과 검사보조원 4만수당 3인이다.
반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만수당 1명(50만수 도계시 25명)으로 늘어난다.
미국은 현행 검사원은 USDA에서 파견된 수의사가 1명이며 검사보조원도 1명이다. 유럽은 유럽연합규정의 수의사 shift당 1명, 검사보조원 배치기준이 없지만 보통 30만수에 2명이다. 개정 시 검사원은 shift당 1명과 검사보조원은 2명으로 동일해진다.
일본도 검사원은 정부에서 파견된 수의사와 검사보조원은 배치기준 없이 회사에서 고용하거나 정부 인증 공장에서 수급하고 있다. 일본의 개정될 법에 따르면 검사원은 shift당 1명과 검사보조원은 2명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동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