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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현대화사업 기업규모 이상엔 융자지원만

농식품부, 내년 보조없는 ‘이차보전’ 포함 지원방식 이원화

이일호 기자  2011.10.17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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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신·증축 가능케 지침변경 추진…부업농 규모 확대시 지원


내년부터 기업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은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방법을 통해 보조없이 융자 지원될 전망이다.

특히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받는 농가는 축사신축은 물론 증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조정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이다.

이에따르면 내년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는 모두 4천885억원으로 올해(1천633억원)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방법을 보조와 융자가 함께 이뤄지는 기존 방법과 이차보전방법 2가지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농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현행(보조 30%, 융자 50%) 방법을 유지하되 그 이상 규모의 경우 전액 융자(80%)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이차보전지원 대상 농가들의 경우 상한액 제한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상환기간도 현행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축사신축은 물론 증축도 허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업규모 이하 농가라도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돼지번식전문농장 지원사업은 중단하고 대규모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한도없이 융자지원에 나서는 한편 우수종돈장외에 일반종돈장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