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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내수면어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  2011.10.17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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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지난 12일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도의 관리·유지 실태 및 설치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어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