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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공무원연금법 등 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  2011.10.17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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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한나라,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지난 11일 ‘국민연금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분할연금제도를 타 연금법에도 확대·시행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