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시 준수사항
검사·소독 거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지난 7월 25일부터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FMD·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검사, 소독 등을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자는 해당국가에 출국할 때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검사·소독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사안에 따라 벌칙이 주어지게 된다.
FMD·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축산관계자는 FMD·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출국 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 해외여행자 방역수칙
☞ FMD·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해야 한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