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주최-축산계열화법 공청회 / 지상중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된 계열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농가와 업체가 상호 비방하기 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가와 업체 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범사업자의 지정및 지원,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등으로 이뤄져 있다.
축산계열화사업법 적용대상은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은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가축·사료의 품질기준, 사육경비의 지급기일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농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는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육경비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최단기간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모범사업자 지정 및 지원
농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계약서의 준용 여부, 정보 제공 등을 평가해야한다.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농가들이 원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중앙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에는 1차적으로 지방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분쟁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위원을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분쟁의 조정 및 효력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분쟁 발생 시 계열화사업자의 주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도지사는 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한 후 조정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다.
분쟁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한다.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약내용 위반, 사육경비 미지급,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권하거나 명령한다.
■계약농가협의회
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해 계약농가 스스로 농가협의회를 설치한다.
농가협의회는 계약내용, 가축·사료의 등의 품질 등에 대하여 농가를 대표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 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농가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대등한 계약관계를 도모하고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수급조절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에 있어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토록 명령한다.
■과태료
계열화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계약서에 가축 및 사료의 품질기준 등 미기재 ▲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경비 미지급 ▲계약농가에 대한 부당요구 등 준수사항 위반 ▲ 분쟁조정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 위반 등이다.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