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도관계자 회의
앞으로 FMD가 재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별도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백신접종 관리를 위한 공무원 실명제가 도입되며 50두 미만 소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시술비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과천 회의실에서 이양호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하에 시·도 축산과장 및 단체장 회의를 갖고 예방접종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FMD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며 각 지자체와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FMD가 재발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부여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시 “FMD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우선 대응하라”는 김황식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백신접종 실명제도 늦어도 내달중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모든 농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배정, 농장주로 하여금 예방접종, 소독상황 등을 일괄 관리·기록토록 하고 방역일지 확인을 통해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김태융 방역총괄과장은 이날 “면단위 공무원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5개농가 정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또 백신 접종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사육두수가 50두 미만인 전국의 15만9천호(6월 기준)의 소사육농가에 대해 접종시술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위해 50억2천800만원(국비 50%, 지방비 또는 농가자부담 50%)의 예산을 투입, 동원된 수의사에 대해 두당 3천원씩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부터는 전체 유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오는 11월18일까지 한달간 3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1차에 농식품부에서 시군 1개소, 읍면 3개소의 축산농가 20호를, 2차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군별 소 50두 이상 농가와 모든 양돈농가를, 3차에 실명제 지정공무원들이 전국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이날 이양호 실장은 “FMD 재발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부와 축산업의 신뢰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경에서 농장까지 실태점검을 직접 지시할 정도로 범 정부 차원의 FMD 재발방지 노력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