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FMD 항체검사 신뢰 저하 우려
접종 4일만에 채혈사례도…지자체에 당부
접종 4일만에 채혈사례도…지자체에 당부
정부가 돼지에 대한 FMD SP항체 검사시 반드시 접종후 4주 이상 경과된 개체에서 채혈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거듭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김태융 방역총괄과장은 최근 가진 시 · 도 축산과장 연석회의에서 체혈검사 대상 개체선정이 잘못돼 항체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태융 과장은 얼마전 충남지역 방문당시 만났던 양돈농가의 사례를 들며 “항체양성률이 56%인 농가도 과태료를 물게 됐더라”며 “비육돈 뿐 만 아니라 모돈까지 채혈이 이뤄졌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신접종 후 4일만에 채혈이 이뤄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시기에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만큼 제대로 접종을 했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돼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장하는 시료채취 방법을 반드시 준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 예방접종후 4주 이상 경과된 개체로 하되 모돈과 웅돈, 비육돈 등 농장내에서 골고루 채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FMD백신접종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9월27일 현재 소 3건, 돼지 21건 등 모두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