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현실 감안 지원액·대상자 범위 확대 강조
종계장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는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 우리꽃식물원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확대 방침에 따른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종계업계 현실을 감안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를위해 현재 30만8천원/㎡인 종계장 사육시설에 대한 지원한도금액을 40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1만5천수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육용종계장 사업 대상자도 1만수까지 늘리는 등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종계분과위는 또 상당수 종계장이 무허가 축사를 보유, 열악한 환경속에서 종계를 사육하고 있는 만큼 무허가 축사의 경우 내부 시설만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현실적인 담보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정부 보조를 받는 농가에서 농장 토지를 담보로 설정할 경우 융자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해당법률의 완화 또는 예외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입란규모가 주당 10만개 이상인 부화장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지원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언종 종계분과위원장은 이와관련 “종계는 양계산업의 씨앗이나 다름없다”며 “원자재인 병아리가 건강해야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배려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