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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살처분 보상기준 조정요구

경기도 기준 타도에 비해 양돈농에 불리

이일호 기자  2011.10.24 1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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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청와대 · 국회에 행정지도 요청


FMD 살처분 보상금을 둘러싼 경기도 양돈농가들의 집단반발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생산자단체인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경기도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조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돈협회는 FMD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보상금 지급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와 함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독 살처분 보상기준을 불리하게 적용, 해당 양돈농가들은 수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양돈협회는 살처분가격 적용시점을 전일가격으로, 또 모돈감가상각의 경우 산차별로 구분토록 한 경기도의 보상기준을 그 대표적인 예로 지목했다.

당일가격을 살처분 가격 적용시점으로 하고 모돈감가상각도 평균 1년을 적용한 충남북과 강원, 경남북의 보상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이같은 경기도의 편파적 보상기준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양돈농가의 경우 타지역 농가와 비교해 약 1천만원의 재산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원 등 해당기관에서는 재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문제발생을 우려한 책임 회피로 일관, 가축 살처분에 동의한 양돈농가들이 1년이 다가도록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채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