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가 방역 소홀로 FMD 발생시 정부 구상권 청구

예방접종 불이행 발생땐 보상금 최대 80% 삭감

김영란 기자  2011.10.26 10:58:59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항체형성률 낮아 발생시 지자체 지원자금 축소

 

농가의 방역 소홀로 FMD가 발생했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 구상권<지원 정책자금 등 반환>이 청구된다. 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FMD가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삭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FMD 재발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백신 항체형성률이 낮아 FMD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에 대한 공무원 문책은 물론 정부 정책자금 및 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FMD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항체검사와 감염경력을 조사하는 NSP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9월중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실시(3천489농가, 1만7천두)한 결과 항체형성률이 소는 98.7%, 돼지는 70.2%로 조사됐다.
이중 돼지를 사육하는 21농가와 소 3농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항체형성률이 낮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황이다.
또 1∼8월중 FMD 바이러스 감염경력을 조사하는 NSP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만2천8농가·13만2천909두 중에서 153농가·1천5두는 이전에 이미 FMD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체양성 가축은 비록 현재는 몸안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농장 내·외부와 자연환경에서는 아직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