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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사규·지침·요령 홈피 공개

소통·업무 투명성 강화

김은희 기자  2011.10.26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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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허윤진)는 준정부기관 최초로 사규와 지침·요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국민생활이나 농업인 서비스와 연관되는 사규 조항 48개, 지침·요령 16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행정의 투명성·공개성·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과 투명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가 공개하고 있는 사규와 지침·요령은 △농지임대수탁,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업무절차와 관련 규정, △계약제도 운용 요령, △하도급 관리 지침,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등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사규의 전면공개로 고객의 예측가능성, 공정한 기회보장, 업무처리절차의 신뢰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공개대상 사규를 확대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공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