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동물복지 육성’ 선택 아닌 필수
다. 양돈농장
비육돈 4천두(5천두 사육가능)규모에 관리인원은 1명이며 분뇨처리를 위해 10에이커의 옥수수 재배지를 경작하고 있고 농장입구에 농장간판, 종돈공급회사, 일본수출 돈육품질인증표시, 우수농장인증 등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비육초기 사료급여 형태는 죽 형태로 발효시켜 급여하고 후기에는 가루형태의 건사료를 급여하는데 특히 발효사료는 옥수수, 감자를 혼합한 원료에 이스트를 첨가·발효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농가에 발효사료 제조·보관시설을 설치해 사료비 10% 절감효과를 보고 있었다.
사료회사에서 배합기술을 컨설팅하여 주고 있으며 돈사특징은 국내의 샌드위치 판넬 형태와 달리 벽돌로 건축되었고 돈사내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를 포집하여 중화시킴으로서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농장주변이 냄새가 없고 매우 청결하였으며 돈사 외부 벽면에 공기흡입량 조절장치를 부착해 돈사의 청결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연간 분뇨처리 비용이 8만유로(1㎡당 18유로)이며 품질관리인증제도(Intergrated Quality Control)가 시행되고 있었고 정부의 지원없이 은행에서 모돈 1두당 1천∼2천유로의 자금을 대출받아 운용하고 있다. 돈방은 전체 돼지가 동시에 사료와 급이를 하도록 특히 자돈들의 돈방이 매우 청결하고 쾌적했다.
7. 기자재 업체
네덜란드 바네빌트에 있으며 1984년 설립하여 14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제품은 4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었다.
케이지 농가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0년 전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였기 때문에 계사시설 전환에 따른 정부 보조금은 없으며 은행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란계 Cage 대체 System 필요성은 EU법 시행, 동물권리 단체 압력,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organic 계란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사유로 대체시스템 개발에 많은 연구를 시도하고 있었다.
대체시스템의 필수요건은 계란수집 용이 등 관리효율화,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기, 충분한 조명의 자유스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급이와 급수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닭들의 점프와 나르는 훈련 및 산란훈련을 통하여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케이지 대체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
8. 국내 동물복지축산 확산 방안
최근 소비자의 안전식품에 대한 관심증가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윤리적 소비(유기농제품 소비, 동물보호 소비, 공정무역, 로컬푸트 구매 등)가 확산추세에 있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소비자의 축산업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소비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집약축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질병빈발 등 축산업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물복지축산 도입 및 확산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흔히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나 고통에 대하여 축종이나 개체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는 적절한 먹이와 신선한 물의 충분한 공급, 불필요한 고통이나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인간에게도 좀 더 가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된다.
국내에는 그간 동물보호법이 주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말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도입 조항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장동물에 대해서 복지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 주요내용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동물학대 구호 및 보호조치와 벌칙강화 등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법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해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민간단체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지원근거와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성숙시켜 선진축산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실행을 위한 각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2010년부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산란계를 대상을 시범농장을 운영 중이며 정부에서는 2012년 산란계부터 시작하여 2013년 돼지·육계, 2014년 한·육우, 2015년 젖소 등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