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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기반 마련 안된 졸속행정”

이낙연 의원 등 ‘동물진료비 부가세 부과 대안 촉구’ 국회공청회 개최

김영길 기자  2011.10.31 0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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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커진 진료비 부담 유기 부추겨”…기재부, 과세제도 정상화 개념 이해를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병원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오제세 의원, 유일호 의원, 이낙연 의원, 이인기 의원(가나다순) 등 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회공청회<사진>를 열고,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춘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부과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세원을 넓게하고, 세율을 낮추는 기본 조세방향이 반영돼 있다. 과세제도를 정상화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행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가축과 예방목적을 제외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외국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은 “부가세를 통해 얻게 되는 세수는 연간 7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기동물 처리비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게 뻔하다. 외국의 경우,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해 놓고, 과세를 추진했다. 우리나라 여건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번 과세는 정책을 수차례 번복해 가며 단 4일간만 입법예고한 졸속행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