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접종시기 조정 건의…경산돈은 이유후에
접종률 제고차원…미접종농가 과태료 절차 개선도
대한양돈협회가 FMD 백신프로그램 변경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FMD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돈협회는 최근 대정부 건의를 통해 FMD 백신효과와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모돈 및 자돈의 접종 프로그램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모돈의 경우 분만전 3~4주에 백신을 접종토록 함으로써 임신돈의 유사산을 우려한 접종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후보모돈은 종부전에, 경산돈은 이유후 접종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했다.
자돈 역시 12~14주령(3개월령)으로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FMD(2개월령)와 돼지열병(60일) 접종시기가 겹치면서 백신 스트레스를 우려한 양돈농가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모체이행항체에 의한 백신간섭 현상도 방지, 예방접종 효과가 상승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양돈협회는 이와함께 FMD 미접종 농가에 대해 2회 위반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FMD 백신 1회 접종시 SP(백신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때까지 1회 위반시에는 경고 및 해당농장에 대한 문제점 조사후 계도토록 하는 수준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SP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대신 해당농장을 계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FMD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백신접종이 이뤄져야 하지만 충실히 이행하는 농가까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