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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  2011.10.31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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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지난달 27일 ‘관광상업활동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상업활동촉진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