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주 1회 소독·1일 1회 이상 예찰·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당부
농림수산식품부가 AI 청정화 지위 유지를 위해 36개 시·군을 AI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는‘AI 방역강화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철새 이동시기를 맞아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AI 집중관리지역’ 가금류 사육농장별 책임자를 지정, 예찰하는 ‘AI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집중관리지역이란, 과거 AI 발생지역 및 야생조류 항원·항체 분리지역으로 울산 1, 경기 10, 강원 1, 충북 3, 충남 3, 전북 5, 전남 8, 경북 4, 경남 1개 시·군을 말한다.
AI가 2010·2011년 2년동안 25개 시·군에서 53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베트남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등 재발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 지역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 월 2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여 현지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통해 AI 의심축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9개 시·도, 가금류 사육농가 1만6천51호, 1억991만9천마리이다.
특히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신속한 초동능력 제고를 위한 가상 방역훈련(CPX) 및 모든 가금류 농가 점검을 위한 시·도 교차 점검을 이달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협조하여 폐사체 발견시 신고, 다리표식끈 및 인공위성 수신장치 부착 철새 이동조사 자료 등을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AI 발생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생농장의 환축과 직접 접촉한 사람 및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AI 방역실시요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과 함께 AI 의심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