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 9월 419농가 2천325두 검사
경기·충북·경북·제주 100% 기록해
전북 42.4%…울산도 과태료 기준 못미쳐
FMD백신접종에 따른 양돈장의 항체형성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한달간 농가 혹은 도축장에서 419농가 2천325두에 대해 채혈, 돼지 혈청에 대한 FMD백신 항체형성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률이 평균 67%에 달했다.
일단 정부가 미접종 농가로 분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항체형성률 기준(60%)은 간신히 만족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와 충북, 경북, 제주 등 4개지역이 100%의 항체형성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대구 60% △대전 60.4% △충남 75% △전남 71.2% 등 모두 8개 지역이 과태료 부과 기준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전북 42.4%, 울산 55.6% 등 2개 지역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전북의 경우 100%를 기록한 지역들과 비교해 항체양성률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기준치를 만족하는 지역이라도 과태료 부과대상 농가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같은 지역내에서도 농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FMD 백신 미접종 양돈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같은 기간 소의 FMD 백신 항체형성률은 전지역에서 90%대를 상회하면서 전국 평균 99.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