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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모성질환 컨설팅 350농가 지원

이일호 기자  2011.11.07 1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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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33개 자문단 투입…사양·환기까지 맞춤형 지도
연 2회 10종 질병검사…자부담 돌려받은 농가 지원액 회수

내년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이하 지도지원사업) 대상 농가가 350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질병 뿐 만 아니라 사양, 환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지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관계기관 등에 통보했다. 이에따르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한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와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종돈장과 돼지AI센터를 포함해 모두 350개소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지도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320개소 보다 30개소가 늘어난 것이다. 국비(30%)와 지방비(30%) 각 10억5천만원, 자부담(40%) 14억원 등 모두 35억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1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연속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차등화, 사업 3년차 농가부터는 자부담률이 50%로, 4년차에는 60%로 높아지며 5년차 부터는 비용 전액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각 지자체와 대한양돈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컨설팅업체 가운데 33개반 203명의 자문단을 선정, 농가로 하여금 선호하는 자문단의 컨설팅을 받도록 함으로써 만족도를 증대키로 했다.
자문단의 경우 질병외에도 사양, 환기 전문가로 구성,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계약기간 중 농가방문 · 맞춤형 컨설팅을 12회 이상 실시하고  연 2회에 걸쳐 △돼지열병 △PRRS △PCV-2 △유행성 폐렴 △흉막폐렴 △위축성 비염 △파스튜렐라 △살모넬라 △글레서병 △구제역 등 모두 10종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 했다.
질병검사는 각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토록 했는데 검사수수료는 면제키로 했다.
또 그 결과를 피드백, 컨설팅은 물론 전국적인 질병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컨설팅 자문단으로 하여금 계약기간 종료 15일 이내에 컨설팅 추진결과 보고서를 시장 · 군수에 제출토록 해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이나 지원자금의 타용도 전용, 그리고 자부담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 농가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지원자금 전액회수와 함께 향후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컨설팅 자문단 역시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할 경우 자격 취소와 함께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