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서울대의 황우석 교수 파면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황우석 박사<사진>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파면 취소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