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저런 피해는 터져 나오고. 보상은 없고. 청정국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다지만, FMD 백신이 영내키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농가들은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테”라고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부작용 원인을 파악해 명쾌하게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FMD 백신. 축산인은 앞으로 수년 이상 FMD 백신과 함께 가야한다. 백신 효율성을 높여야만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본지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FMD 백신 부작용 사례들을 짚어보고, 방역당국과 백신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안을 담아봤다.
▲사회=FMD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번 FMD는 재앙이라고 할 만큼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축산산업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FMD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다.
특히 FMD 발생 확산으로, FMD 백신이 사상 처음 전국적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백신을 통해 FMD 상황이 수그러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때문에 유사산, 폐사, 유량감소 등 이런저런 부작용 사례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백신이 과연 믿을 만 한가”라는 의심의 눈총을 보내기도 한다.
FMD 백신은 축산인들과 함께하는 현실이고, ‘청정화’로 가는 강력한 무기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결국, 백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방역당국, 그리고 백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좌담회가 백신 사용 효과를 높이고, ‘청정화’를 이끄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
▲변경현 지회장=FMD 방역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FMD에 걸린 소는 살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는 도축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놔야 한다.
당시, 도축을 묶어놓다보니, 지금에 와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소값이 곤두박질치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FMD 백신 포장단위도 소포장으로 바꿔야 한다. 모든 백신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소규모 농가들에 공급되는 일정량은 소포장 단위여야만 한다. 현장에서는 10두 미만 한우 농장이 여전이 많다. 25두분 또는 50두분 포장을 한번 개봉하면, 쓰고 난 나머지는 모두 버려야 한다.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 농가들을 위해 접종지원이 필수다. 주사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백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상 역시, 짚고 갈 문제다. 송아지의 경우, 증체가 안되고, 심하면 폐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백신접종 때문이라고 여겨지지만, 마땅히 증명할 길이 없다. 보상은 하나도 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결국, 농가들은 백신접종을 망설이고,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소독은 방역당국에서 “안하면 과태료 물어야 한다”고 강제식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조치”라며 찾아다니며 독려했으면 한다.
▲정태선 이사=축종을 떠나 모든 축산인이 FMD 종식에 힘을 모아야할 때다. 과거처럼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 크다.
특히 백신 후유증은 정말 떨쳐버렸으면 하는 존재다. 백신이라는 게 전혀 후유증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FMD 백신은 너무 크게 눈에 보인다.
우유 생산량을 봐도 10% 이상 확 줄어든다. 낙농가 입장에서 보면, 우유생산량은 곧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는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젖소와 함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젖소야, 우유를 생산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산유량 감소가 확연히 눈에 띄지 않지만, 한우의 경우, 금방 드러난다.
올초 FMD 백신 시에는 한우 어미 소 젖이 부족해 송아지가 먹을 만큼도 안됐다. 추운 날씨와 발열 등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폐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한우 송아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다.
현재에는 2개월령 접종이라는 지침이 있지만, 당시에는 갓난 송아지도 백신을 접종해야만 했다.
스트레스, 후유증 등 각종 백신 부작용을 농가들이 떠안기는 버겁다. 농가들은 묵묵히 방역정책을 따라가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눈덩이 피해 뿐이다.
방역당국에서는 피해에 따른 보상 메뉴얼을 마련해 적정 수준에서 보상해야 한다. 농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결코 성공적인 백신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백신업체와 방역당국에서는 실험과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 사례 등을 공개, 피해를 최소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픈과 협력이 난제를 풀어갈 핵심키가 된다.
▲김건호 부회장=양돈농가들은 화농 피해가 크다. FMD 백신이 오일을 부형제로 하기 때문에 접종시 뻑뻑하고, 그것이 화농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방역당국은 피해를 줄일 접종방법에 대해 좀더 홍보해야 한다.
사람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앓지 않는가. 그 만큼, 백신접종에는 몸상태가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돈방에 한데 모여있는 돼지를 두고, 접종시기를 나누어서 접종하기는 불가능하다. 증체불량, 폐사 등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이유다.
항체형성률 역시 농가는 불만이다. 현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와 그 기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열심히 하고, 제대로 했지만, 과태료 부과라는 철퇴가 염려될 정도다. 축산과학원 등 정말 잘하고 있는 농장을 시험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열악한 농장 현장자료를 수집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방역당국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모니터링에 투자와 노력을 아껴서는 안된다. 이를 공유하고 알리는 일도 당국의 역할이다.
접종시기도 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개월령이라고 하면, 돈열백신과 접종시기가 겹친다. 분석과 실험을 통해 3개월령으로 바꿔줬으면 한다.FMD 백신은 농가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 조건은 아예 없다. 내년부터 예정돼 있는 농가들의 백신비용 부담도 시정돼야 한다.
이런 식이 지속된다면,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소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FMD백신, 현실적 청정화 열쇠 공감…효과적 사용이 관건
부작용 사례 수집·검증·공유…적절한 피해보상책 세워야
▲고순석 부장=현재 공급되고 있는 FMD 백신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됐다. 또한 여러나라에서 쓰이면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3가 백신이라고 해서, 단가 백신보다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발상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국내 사육환경, 질병양상 등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국내 자료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다.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과 자료를 모으는 데 충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최대한 협조해 효과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다.
처음 백신할 때와 달리, 현재는 자돈에서도 2개월령 접종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했기 때문에 폐사 등 피해는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포장의 경우, 일부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본사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생산라인 변경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이부성 이사=FMD 백신이 공급된 이후, 정말 드라마틱하게 발생 건수가 줄었다. 이러한 면에서 스스로 약간은 뿌듯한 마음마저 든다.
사례를 들어보니, 소 농가에서는 스트레스, 돼지 농가에서는 스트레스와 항체가를 꼬집고 있다고 판단된다.
FMD 백신은 써코백신이라든가 흉막백신 등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백신이다.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별다른 부작용 리포트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물량이 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항체가 역시, 제대로 했는데도 과태료 기준 이하로 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효능은 충분히 검증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검토하고, 분석해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FMD 백신은 상업적인 제품이 아니다. 각국 방역정책에 따라 움직인다. 회사로 문의가 자주 오지만, 백신정책으로 답변을 한다. 혼선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농가들 “접종 했어도 항체형성률 불가항력적” 하소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과연 합리적인가
▲송택호 부장=백신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접종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장에서는 하얀 가운만 봐도 가축들이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업체도 백신에는 이상이 없다고만 강조할 게 아니라,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방역당국 역시, 부작용 규명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한다.
바늘이 들어가는 목 부위에는 화농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유사산이라든가, 폐사 등도 토로한다. 1두 1침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적지만, 그렇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피해사례를 모으고, 이에 대한 접종요령, 보관요령 등 대안을 마련해 농가에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것만이라도 잘 행해진다면, 피해는 뚝 떨어질 것으로 본다.
어느정도 안정화됐으니, 가축상태 즉 임신가축, 허약 가축 등에 차별화된 접종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한다. 스트레스 완화제 사용도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 크다. 항체가에 대한 과태료 역시 실태조사 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책임은 있지만, 피해보상은 없는 형국이다. 농가들이 억울할 만 하다. 과학적 조사를 실시해, 이를 규명하고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FMD 백신 유통 분야도 신경 쓸 부분이다. 대리점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축협은 이력관리, 방역시스템 등 백신관리에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축협 동물병원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
▲이오형 대표=한 양돈농가의 경우, FMD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다. 확신한다. 하지만, 항체가가 50%에 머물렀다. 이유를 찾아보니, 백신 보관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파악됐다.
다른 농장에서는 증체율이 뚝 떨어졌다. 1월에는 일일증체량이 999g에 달했지만, 5월에는 810g에 불과했다. 날씨 등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백신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하지 않았으면, 폐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하소연도 우수수 쏟아진다.
백신 유통도 꼬집을 만하다. 한 농가의 경우, 백신을 주고, 일주일 후에 빈병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이 밀리다보면, 못할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몰아부치니, 농가입장에서는 정말 “왜”라는 말이 터져 나온다고 했다. 이러한 부작용 사례들이 흩어져 나오는 것이 아쉽다. 대다수 양축농가의 경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그렇다보니, 그 피해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게 된다. 협회 등이 이를 취합해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역당국은 보관, 접종방법 등을 면밀히 매뉴얼해 농가에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농가들이 지침을 못따를 수 있는 현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복 교수=모든 백신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FMD 백신은 오일백신이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난다. 열 발생 역시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반응은 백신을 쓰는 사람이라면, 감내해야 한다. 통상 5% 정도 부작용은 일반적이다. 더 나왔다면, 방역당국 또는 약품회사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처음 백신을 도입할 때, 검정 등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보다는 변덕스러운 날씨다. 아무래도, 이 지역보다는 백신에 가축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양을 생산해, 로뜨 단위에서는 항원 함량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올해 쓰면서 상당부분 숙련됐기 때문에 그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3가 백신이 투입되고 있어 그 폭이 미미할 수도 있다.
특히 소의 경우, 주사접종을 많이 해본 농가가 적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현장 수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임신, 허약가축 등에는 접종시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 양돈에서 주장하는 3개월령 접종도 가능하다고 본다.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과적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정량 소포장단위 공급…고령농가 접종지원 필수
양돈업계 화농 피해 골머리…원인분석, 대비책 시급
▲정병곤 과장=송아지 폐사, 유량 감소, 화농, 항체형성률 등 현장목소리를 들었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다.
자체조사한 결과를 보면, 화농은 확인됐지만, 유사산은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항체형성률에서는 지역별, 농장형태별로 편차가 컸다.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공급하고 있는 FMD 백신은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백신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3가 백신이라고 해서 단가백신과 효능, 안전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 모를 다른 바이러스 혈청형에 대비한다는 측면이다.
FMD 백신은 옷으로 치면 기성복이다. 내 몸에 맞는 옷을 선택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국가검정 기준은 마련 중이다. 소포장은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하반기 국내생산이 이뤄지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레스 완화제는 검역검사본부가 산업계와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FMD 백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근거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안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백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완키로 했다. 며칠 후에는 검역검사본부 등 50여명을 동원해 현장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역당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계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특히 농가들이 구체적 사례를 내놓고, 데이터를 작성해 뒀으면 한다. 제보도 해야 한다.
▲조헌준 사무관=부작용 사례를 모으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접종방법, 질병양상, 사육형태 등이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FMD 백신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월까지는 보상기준이 있어 신고접수가 많았다. 1만5천건이 넘었다. 하지만 6월 이후에는 100건에 불과하다. 보상금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농가들이 신고에 소홀했다고 여겨진다. 6월 이전 신고된 보상 건에 대해서는 지차체에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독촉할 방침이다.
당시 80% 보상금 책정은 허약한 개체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 부작용 원인이 백신이라고 판명된다면,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임신축 등에 대해서는 접종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