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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할당관세 물량 배정 생산자단체가 해야”

낙육협 “물가안정 목적 벗어난 업체 배불리기용 전락” 지적

이희영 기자  2011.11.16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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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이해관계없는 단체 주도 마땅”…정부에 배정기관 지정 요청


FTA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 무관세 유제품의 할당관세 물량 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가 이를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 배정 단체로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올해 연초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14만2천톤 배정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우유제품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무관세 유제품을 배정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연초 FMD 발생이후 젖소 사육 및 우유생산 현황이 점차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유수급 및 낙농기반과 무관하게 내년도에도 무관세 할당관세 물량을 유업체 손실보전용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 받은 유가공·식품업계는‘다이아몬드’라고 지칭하며 큰 수익을 얻고 국내 물가안정 기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업체의 배만 불리며 업체 이익챙기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수급과 관련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경우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때문에 협회는 “FTA 발효로 낙농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무분별한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 배정이 국내 낙농가에게 쿼터 삭감, 초과물량 가격의 반값우유 환원 등의 결과를 초래해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업체, 업계 밀어주기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장할 소지가 있고 할당관세 배정에 따른 수익은 반드시 생산자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이용되야 한다”며 유업체·식품업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생산자단체가 배정기관이 지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