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정된 육량등급 적용…C등급 4.5%p 늘어

A등급 전월比 1.5%p 낮아져…기술혁신 노력 시급

김은희 기자  2011.11.16 09:51:17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품평원 10월 등급판정 결과 분석 

10월부터 변경된 소 등급기준을 적용한 결과 AㆍB등급 출현율이 줄어든 반면 C등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소 도체 육량등급기준 개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개정 후 육량지수 C등급 조정구간(62.0~62.7구간)의 육량상위(A, B)등급 출현율은 감소했지만 C등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도체 육량등급기준이 바뀌기 전인 9월 A등급 출현율은 28.9%, B등급 51.3%, C등급 19.7%이었다. 
개정 이후인 10월 A등급 출현율은 27.4%, B등급 48.3%, C등급 24.2%로 나타났다. 9월보다 A등급은 1.5% 감소, B등급 3% 감소, C등급 4.5% 증가한 것이다.
9월 소 도체 등급판정두수는 8만3천126두로 추석 육류성수기에 따라 물량 증가가 많았고 이중 한우는 7만638두였으며 10월 소 도체 등급판정두수는 6만3천418두로 9월보다 1만9천708두가 감소했고 이중 한우는 5만3천264두이다.
육량지수 조정구간의 10월 평균가격은 1만3천745원/kg으로 9월의 해당구간 평균가격(1만3천633원/kg)보다 158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등급기준 개정 후에는 육질과 육량을 모두 만족시켜야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며 “개량과 기술 혁신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