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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검사수수료 면제 ‘불가’

정부, 수혜자 부담 당연…국가방역사업은 제외

이일호 기자  2011.11.23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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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가축전염병에 대한 혈청검사 수수료 면제요구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축산업계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가축방역기관에 의뢰되는 혈청검사에 한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 징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FMD 등 국가방역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혈청검사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일부 축산단체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혈청검사 수수료 면제를 요구한바 있다.
농식품는 또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검사시료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반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검사 후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사시료는 신청자 또는 의뢰자의 청구시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축사육시설에서 비치하고 있는 출입기록부의 체류시간에 대해 농장도착과 출발시간을 세분화하고 출입차량 번호를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