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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의원, 전통소싸움경기법 개정안 발의

기자  2011.11.23 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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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지난 18일 소싸움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와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