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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제한 구역 확대 지자체 속출

보성군 ‘양돈장 거주지서 700m로’…환경부 권고안 여파

이일호 기자  2011.11.28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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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관련 지방조례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충남 부여에 이어 최근에는 전남 보성군이 가축사육제한 구역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지역내 양축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지역에 대한 기준을 기존의 ‘10호 이상의 인가’에서 ‘5호 이상의 가구’ 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사육제한지역의 거리제한도 강화, 돼지축사의 경우 500m에서 700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닭·오리는 200m에서 500m로, 젖소는 100m에서 300m로 늘렸다. 소는 현행 100m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가운데 돼지 축사의 경우 환경부 권고안을 상회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