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부, 또 할당관세 돈육수입 검토

이일호 기자  2011.11.28 10:19:0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고돈가 형성·일부 육가공업체 가격인상 추진 이유
양돈업계 “고돈가 일시적 현상…무관세수입 절대불가”

정부가 또다시 할당관세에 의한 돼지고기 수입을 추진, 양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돼지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전·후지를 중심으로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약 5만톤 정도가 할당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대형육가공업체들의 할당관세 추가 적용 요구가 끊이지 않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
그러나 이들 육가공업체들이 국산돼지고기 공급부족과 환율 변동에 따른 원료육 수입비용 상승을 이유로 해당육가공제품의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최근 국내산 돼지가격이 초고가에 형성되면서 할당관세 적용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 밝혔다.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에는 고민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내 양돈업계는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높은 돼지가격은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할당관세에 의한 돼지고기 수입은 시장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정선현 전무는 “올 1~2월 FMD 살처분 농가의 교배 중단 여파로 돼지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에 김장철 수요 및 대형마트 할인행사가 겹치며 나타난 일시적으로 이상가격이 형성됐다”며 “그러나 그 영향에서 모두 벗어나는 내달 10일 정도면 돼지가격은 지육kg당 5천500원 전후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정선현 전무는 이어 내년도 가격 역시 농가들의 입식 안정과 사육두수 증가로 5천원대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 시장안정 차원에서라도 수입돼지고기 할당관세는 거론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농업경제전문가들도 이전 할당관세에 의한 돼지고기 수입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빈번한 개입은 시장왜곡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