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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결함 5%만 줄이면, 새는 돈 연 2억6천만원 막아

품평원 등급개정 이후 분석결과, 결함 발생률 2.2%

김은희 기자  2011.11.30 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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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평균경락가 정상육 대비 kg당 258원↓…골절 최다

사육단계나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돼지고기 결함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가 지난 6월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한 이후 9월까지 등급을 판정한 309만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결함항목을 분석한 결과 발생율이 2.2%로 나타났다. 등급판정 과정에서 결함육을 항목별로 세분화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 중에서 5%만 줄여도 연간 양돈농가들에게 2억6천만원이라는 순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결함항목을 세분화해 적용한 이후 정상육과 결함육간 평균 경락가격(박피기준)은 1kg당 258원이 차이가 났다. 돼지도체 결함육 세부 항목별 발생율은 골절 0.55%, 피부불량 0.37%, 이분체 불량 0.29%, 호흡기 불량 0.29%, 척추 이상 0.17% 순으로 나타났다. 결함 항목별로 나타난 정상육 간의 경락가격 차이는 평균가격 기준으로 1kg당 적게는 111원, 많게는 692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양의 경우 정상육에 비해 경락가격이 1kg당 648원이 낮았다.
품질평가원은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상장된 물량 중에서 결함육 발생율은 1.5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육가공공장에서 등급 판정된 돼지고기 결함육 발생율 2.06%보다 낮은 것이다. 농양이나 피부불량 등 농장 환경에 따른 결함육 발생율은 1.45%로 분석됐다.
출하규모가 1천두 이상 양돈장의 경우 결함육 발생율이 1.23%로 1천두 미만 출하농가의 1.45%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