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축사육제한 지방조례 탄력 적용을”

이일호 기자  2011.11.30 10:37:5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개정 이전 추진 축사현대화사업 중단 안돼
‘법·제도비례 원칙’ 위배…그간 비용투입 등 감안도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허가가 진행중인 축사현대화사업에 대한 지방조례 적용 완화를 해당지자체에 요청,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부여군이 지방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모돈전문농장)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정부의 FTA 대책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당농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조례개정 이전부터 추진돼온 사실에 주목했다.
부지 매입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부여군에 대한 입안제안서 제출과 보완, 주민설명회에 이르기까지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 대부분 마친 상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축부지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새로이 포함, 해당농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중단된다면 법 및 제도의 비례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정부에서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추진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치 않기로 한 사실에 주목했다.   
더구나 부여군의 경우 조례 및 법률의 제·개정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진행사업에 대한 조치내역을 명시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정부의 축산업경쟁력 제고대책 일환으로 악취를 현저히 저감시킬수 있는 공법으로서 지역주민과 합의까지 이뤄진데다 이미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현실을 고려, 기존의 허가 신청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조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추세속에서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과 같은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리한 조례개정으로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권고안 즉각 폐기 촉구   
축산말살정책…정부 FTA 대책도 ‘무용지물’ 
대한양돈협회가 지방조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 폐기를 환경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양돈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는 별도로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의 권고안을 축산농가 말살정책으로 규정, 이같이 밝혔다.
양돈협회는 성명에서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강화, 가뜩이나 축산물수출국과 연이은 FTA로 벼랑에 몰려있는 축산업이 수십년 영위해 오던 삶의 터전에서 내쫓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례가 개정돼 관내 87%의 양돈과 양계, 오리농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된 충남 부여의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양돈협회는 환경부 권고안으로 인해 양축농가들이 터전을 잃고 쫓겨날 경우 정부가 내놓은 FTA 대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권고안을 페지하지 않은채 가축사육제한 지침을 고수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