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업규모 이상농가 백신비 분담 따라 유통체계 이원화
농식품부, 소규모 농가 공급 현행대로 시·군서 담당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한 FMD 백신공급이 농협중앙회(축협동물병원)를 통해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업규모 이상농가에 대해 FMD 백신구입비용의 50%를 분담토록 함에 따라 백신공급체계도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 50두, 돼지 1천두 이상 사육규모 농가들은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백신가격의 50%를 부담, FMD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게 된다. 판매가격은 조달단가에 유통비용(실비)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나머지 50%의 백신가격은 시·군에서 축협동물병원에 지급한다.
이는 외국사례 조사 및 관계기간 단체 협의회 등을 거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와는 달리 전업규모 이하의 소 · 돼지농가와 모든 염소·사슴농가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FMD 백신의 무상공급과 접종반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5월과 10월 두차례 걸친 일제접종 및 수시접종을 위해 전업규모 2천400만두, 소규모 800만두 등 총 3천200만두분의 FMD 백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모두 280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에 나섰다.
또 시·군으로 하여금 이달초까지 관할농가 중 백신비용 분담 대상농가 현황을 파악, 내년도 월별 소요량을 백신공급업체에 통보해 조기공급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FMD 무상공급은 4차 일제접종(2011년 12~2012년 1월) 물량(370만두분)까지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연말추정 재고량이 100만두분인 것을 감안, 300만두분을 올해 예산 집행잔액으로 추가구매해 일제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