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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까지 120개 시군에 HACCP 공급망 구축

농장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안전 시스템 구현

김영란 기자  2011.11.30 1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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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일괄관리 지정제 도입·표준모델 개발 보급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축산물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인증서(HACCP)를 적용해 생산·공급하는 ‘축산물 HACCP 공급망(HACCP Food Chain)’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106억원을 투자, 전국 120여개 시·군에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HACCP 축산물 생산기지를 육성키로 했다. 120개 시·군에서 축산물 HACCP 공급망을 갖추게 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약 40% 정도가 HACCP 기법에 따라 생산·관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농협을 HACCP 일괄관리 지정 시범주체로 육성해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HACCP를 적용하면 농장에서 판매까지 전과정에 대해 ‘HACCP 일괄관리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단계 HACCP 적용 축산물’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HACCP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가공단계에서 지켜야 할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원유냉각보관 등 위생관리기준을 설정, 일상적으로 위해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주된 식품 중 하나인 우유류를 생산하는 유가공장에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협 하나로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HACCP 제도 활성화를 견인하고 축산물 HACCP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ACCP 축산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 우수 판매점에 대해서는 HACCP 평가와 위생감시를 통합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 HACCP 적용의지는 있으나 위해분석·중요관리점 설정 등 HACCP 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영세업체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