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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 확대

농식품부, 해양 배출량 많은 31개 시군 집중

김영란 기자  2011.11.30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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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가축분뇨 해양 투기 금지를 앞두고 막바지 현장을 점검하는 등 꼼꼼히 챙기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내년 예정대로 시행함을 재천명하고, 이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시설· 장비 등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 해양투기량과 농가수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가축분뇨 해양 투기량이 06년 2백61만톤에서 07년 2백2만톤, 08년 1백46만톤, 09년 1백17만톤, 10년 1백7만톤, 11년 8월 58만톤으로 줄었다. 농가수도 같은 기간 동안 2천275호에서 2천18호, 1천531호, 1천204호, 974호, 782호로 각각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공동자원화라든가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등에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동시에 광역친환경단지 내 경축순환센터에도 지원하고,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농·축협 등 전문경영체 등에도 운영 자금을 지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10년도 해양투기 물량 107만톤(1일 3천6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연간 1백43만톤(1일 4천75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확충했다. 특히 해양배출이 많은 경남북 지역과 1만톤 이상 배출하는 31개 시군에 집중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양돈농가에서 해양투기 금지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대해, 이는 국제사회와 국민과의 약속인데다 가뜩이나 FMD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를 한다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계획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천명 했다.   
더욱이 유예한다고 해도 해양투기비용 상승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양돈농가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