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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도 아니고…‘돼지고기’도 아니고

이일호 기자  2011.12.05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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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당국, 살코기 붙은 수입비계 관세 놓고 고민
최대 20% 함량…양돈협 “돼지고기 분류 당연”

살코기가 많이 붙은 돼지비계, 과연 비계로 볼 수 있을까.
세관당국이 수입 돼지비계에 대한 관세부과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수입품 가운데 일부가 살코기가 붙은 상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8%에서부터 최대 20% 정도의 살코기가 붙은 제품도 확인되고 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돼지비계(3%)와 돼지고기(25%)에 대한 수입관세가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세관당국으로서도 그냥 지나칠 수 만은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세관당국은 “정형작업중 비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량의 살코기가 붙은 상태로 돼지비계가 출고되는 경우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축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축산과학원, 대한양돈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양돈협회는 이에 대해 8~20% 정도 살코기가 붙은 제품이라면 돼지고기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에서 비계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불가피하게 붙어있는 살코기 함량은 가공업체나, 부위의 스펙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0~2% 내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육가공업계는 다소 입장이 다르다. 살코기 함량이 20% 수준일 경우 돼지고기로 분류되는 것이 옳지만 10% 안팎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 더구나 현물을 직접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20%의 살코기가 붙어있는 비계라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세관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돼지비계는 삼겹살과 목살, 등심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갈비살 등 다양한 부위에서 분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식품용과 공업용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용은 A지방으로 불리우며 햄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일반식당에서 국물을 내거나 지짐을 부쳐내는 용도로 쓰여진다고.
B지방으로 불리우는 공업용 비계는 유지회사의 화장품, 비누원료로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바이오디젤 연료로도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