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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한 채란농가당 손실 연간 3천300만원”

양계협 FTA 대응방안 중간보고회서 김정주 교수 밝혀

노금호 기자  2011.12.07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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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냉장유통체계·등급제 등 통해 피해 최소화 모색해야

“채란농가당 연간 3천300만원 손실.”
지난 5일 양계협회가 마련한 ‘국내 채란양계산업 현황과 FTA 대응방안’ 중간보고회<사진>에서 연구책임자 김정주 건국대 교수는 “FTA로 인해 농가피해가 예상되지만, FTA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며 “경쟁대상국의 채란산업을 면밀히 분석,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관련있는 FTA는 25건 74개국에 달한다. 수요와 공급면에서 소비자, 생산자, 사회적 측면에서 채란분야 손익을 따져본 결과 1년에서 5년차까지 소비자는 연평균 341억6천만원의 이득이 있다. 하지만, 생산자는 488억원, 사회적으로는 146억원 손실이 발생한다. 각각 채란농가 입장에서는 연간 3천300만원 손실을 보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냉장유통체계(Cold-Chain System)를 확립하고, 계란 등급화 정착, 계란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공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처럼 상미기간(신선함이 유지되는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