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FMD살처분 보상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해 현장실사에 착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부터 충남 보령지역 일부 양돈농가에 대해 FMD 살처분 보상금 현장실사를 실시중이다.
이는 살처분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 농가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보상금지급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지자체는 물론 축산과학원과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살처분 두수와 체중, 임신여부, 종축여부 등 개체별 특성, 사료급여 및 출하실적에 이르기까지 보상금 전반에 대해 평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