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부터 종돈에 대한 농장입회검정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입회 검정비의 보조비율을 현행 59%에서 50%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두당 1만원인 종돈의 입회검정비용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 5천900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종돈장 부담비용은 4천100원에서 5천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장자가검정비의 경우 현행 75%인 보조비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농장검정비는 두당 4천원으로 이가운데 3천원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