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일선조합도 펀드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총본부(총본부장 이부근)는 지난 8일 금융당국이 ‘경쟁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자기자본과 순자본비율 등이 우량한 100여개 지역 농·축협부터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기획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펀드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에 판매되는 상품은 MMF, 국공채펀드, 혼합형 등 원본손실 위험이 적은상품이다.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을 거쳐 주식형 등 고위험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지역 농·축협은 지난 2008년 펀드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해 펀드판매 요건을 갖추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인가가 잠정 유보된 상태였다.
지역 농·축협은 1969년에 신용사업을 개시한 이후 여·수신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외국환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해 왔고, 오랜 금융사업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펀드판매인가에 대비해 2008년부터 자격증취득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펀드판매 전문인력 2만3천147명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농협은 이런 노력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취급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에 펀드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농·축협은 농협중앙회의 펀드판매 경험으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중앙회의 펀드판매시스템 및 인프라를 활용한다.
농협상호금융기획부 김진우 부장은 “우량한 독립계 자산운용사 등을 발굴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운용성과가 우수한 서민용 펀드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기존 판매사와 차별성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