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경, 10월 385 농가서 배출…지난해 보다 60.5% 감소
육상처리대책 성과 가시화…대안 부재농 등 대책시급
올들어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는 양돈농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양돈농가들의 경우 해양배출 중단이 한 달도 채 남지않은 시점임에도 여전히 육상처리대책을 확보치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양돈업계가 부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해양배출된 가축분뇨는 10월까지 총 67만톤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6만7천톤으로 연말까지 13~14만만톤이 추가로 배출된다고 가정할 때 올한해 80만톤 정도의 가축분뇨가 해양배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106만7천782톤과 비교해 25%가 감소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가축분뇨 처리를 해양배출에 의존하고 양축농가의 감소세다. 지난 10월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한 양축농가는 경남 200개소, 경북 134개소 등 모두 385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74개소에서 60.5%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3개월전인 지난 7월 531개소와 비교할 때도 27.5%가 감소, 해양배출업계의 파업여파를 일부 감안하더라도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는 양축농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고한 해양배출 중단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개별농가 또는 지역단위의 육상처리 대책이 상당부분 마무리 되거나 그 직전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올연말에 가면 해양배출 양축농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조진현 팀장은 “많은 제약속에서도 양축농가들이 저마다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라며 “다만 일부 해양배출 농가들의 경우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폐율, 심각한 민원 등으로 인해 육상처리대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진현 팀장은 이어 일부 지역이나 농가는 공사지연으로 내년초 육상처리시설 가동이 어려운데다 이제막 시설이 완공된 경우 정상가동시 까지 시험가동을 거쳐야 하는 현실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