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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 우선 허가제·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범

■내년 주요 정책과제·추진계획

김영란 기자  2011.12.19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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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6일 'FTA 파고를 넘어 농어업 선진화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내용 중 축산분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한우, 10년 이상 축사 개보수만 지원

농장번호 없는 돼지 이동·도축 금지

전국단위 수급관리·원유가 연동제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의무화


대형패커 육성·축산물 직거래 확충

생산·판매 전과정 일괄 HACCP관리

농가별 백신담당 공무원제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 두배 이상 확충


◆농어업 시설현대화

축사 신축·개보수, 급이·폐사축 처리시설 등 생산성 향상 및 방역관련 시설에 중점 지원한다.

’12년도에 양돈 등 약 2천호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성이 검증된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하되,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시설 지정 등 자금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오는 ’17년까지 MSY 22두를 실현한다.

현행대로 보조+방식은 전업농 중심으로 한도(양돈 9억원)내에서 지원하고, 이차보전은 기업농 중심으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양돈 50억원)

과잉사육 기조에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한다. 그러나 방역 및 생산성 향상 시설은 제한이 없다.

축사시설 보완시 소독조, 휴대용 소독기, 방역울타리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농장단위 사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친환경축산 인증 농가 우선 지원 등으로 환경 친화 축산을 유도한다.

◆축산업 선진화

내년부터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기업농부터 시작하고, 이어 ’13년 전업농, ’14년 준전업농, ’15년 소규모농가 순으로 시행한다.

허가는 축사 위치·시설·사육두수·교육기준을 충족해야한 가능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1년을 두고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가축방역의 효율화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장단위돼지이력제’를 도입(14년 본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10월부터는 농장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의 이동 또는 도축을 금지한다. 

원유 200만톤 수준의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국단위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비와 연계한 ‘원유가격 연동제’ 운영을 시행한다.

◆종자산업 육성

 FMD 등 대비, 한우 종축을 분산 관리한다.(3개소, 서산·무주·영양) 신규 분산처(경북 영양) 부지 매입 및 시설을 오는 ’13년까지 설치한다.

우량 유전자원 보급을 위한 한우 종축 선발을 강화한다.

【활력창출·생활안정】

◆정예인력 육성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한국농수산대에 말산업학과를 신설한다.

원활한 농축수산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한다. 

【소득안정·위험관리】

◆FMD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FMD 백신 일제접종 및 새로 태어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수시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하며, 소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접종 지원한다.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지자체장을 포함, 농가별 백신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하며, 혈청검사 확대로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내년부터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제를 도입한다. 미등록시 또는 무선인식장치 미장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 등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내년 10월부터 범국가적 디지털 가축방역체계를 구축, 가축질병 진단·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서 FMD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최고 80%를 감액하며, 농가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전업규모(소 50두, 돼지 1천두)는 50%를 부담한다.

◆AI 방역

재발위험이 높은 36개 시군의 사육농가 예찰을 확대하며, 철새 도래지 점검 및 주변 농가와 도로 소독을 강화한다.

【안전식품·안정공급】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브랜드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장∼판매 모든 과정의 일괄 HACCP 적용체계를 구축한다. 시군별 브랜드 경영체를 활용한 HACCP 적용 축산물 육성 및 모든 단계 HACCP 적용제품의 차별화된 표시제를 도입한다.

농장·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HACCP 표준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

◆위생관리 강화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및 기준을 강화한다. 위생규정 위반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규정 위반을 연 3회하면 허가취소를 하고, 과태료도 500∼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친환경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

경제부문을 전국단위 판매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는 구조로 정착한다.

경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연차별로 사업을 이관하되 ’17년까지 완료한다.